문경경찰서는
회사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160여 명으로부터
6억 3천 여 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문경시에 사는 51살 손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문경시내에 기업 M&A 사무실을 차려놓고
11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뒤에
최고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48살 김모 씨 등 160여 명으로부터
6억 3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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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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