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20여 명을 추적해
지난 2006년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35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248억원,
세금추징 42억원, 재산압류 36억원,
소송 제기 30억원 등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되면
재산변동 내역을 분석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나 소송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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