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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술로 평생 장애앓은 환자에 배상판결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26 15:53:52 조회수 0

◀ANC▶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3년 3월 허리 디스크로
대구의 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54살 안모 여인이
신경손상에 따른 보행과 배뇨. 배변의 장애를 앓게 됐고, 결국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여인과 가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법 제 11민사부는
의료진이 2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직후 1년 넘게
주기적인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환자의 이상 증세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의료진의 과실이 70%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C/G]

◀INT▶김상윤 공보 판사/대구지방법원
"최근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 환자들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의료진에 대해 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7일에는
복막염 증세로 입원했던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법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중한 판결을 내리는 등
최근 의료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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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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