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경북대병원에 과징금 30여 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급여나 비급여로 인정하지않은
의료행위·재료·약제 등을 경북대병원이
환자치료에 사용한 뒤 임의로 비급여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를 범죄시해 거액의 과징금을 내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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