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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위해 위증 피해자에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25 17:04: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시 북구 모 레스토랑에서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김모 씨를 위해
거짓 증언한 30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없다"며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가해자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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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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