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해 10월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의원 70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다수 시민의 명의를 도용해
의정비 인상 여론을 조작한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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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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