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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 등에 배상판결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24 18:11: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38살 이모 여인 등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1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 등에게 각각 66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안내책자에서
입주 아파트 동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표시해두고
왕복 6차로가 설치될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 106동은 정동향으로 건축됐고,
35미터 도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들인 이씨 등은 2005년 6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6월 입주하면서 실제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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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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