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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4-23 17:57:34 조회수 1

자치단체가 발주한 쇄석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경산시가 발주한
쇄석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가와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천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40여 건의 쇄석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에서 탈락하더라도
해당 물량을 이 업체가 실제 납품하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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