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10일 새벽 2시 50분 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47살 배모 씨를 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43살 안모 경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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