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퇴직통보 늦은 만큼 퇴직금 지급 마땅"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23 11:38:05 조회수 0

형사사건에 연루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사유 발생 뒤에도 계속 근무를
했다면 행정관청이 그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97년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0년이나 지난뒤에야 이를 통보받은
50살 박모 씨가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동구청이 박 씨에게 10년동안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옛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1997년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2007년까지
10년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