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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불법 행위 특별단속

이규설 기자 입력 2008-04-22 13:58:06 조회수 1


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한달간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인명구조 장비 미비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
우선 이달 말까지는 단속보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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