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원룸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비상열쇠로 원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집 주인 65살 박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원룸 세입자 29살 조모 여인이
석 달치 월세 90여만 원을 주지 않자
지난 10일 비상열쇠로 조 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와 가전제품 150만 원어치를 훔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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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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