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납세의무자 본인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난 14일부터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한
대행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행 신고나 납부를 원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 접속해
신청한 뒤 지자체에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