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 당선인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18대 총선 당시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총선 기간
사조직 핵심관계자들을 동원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4천여 만원의 돈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당선인의 부인 61살 이모 씨 등
주변 사람들의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이 무더기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이 인출되는데 김 당선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당선인 캠프의
선거기간 금품 살포와 관련해
사조직 핵심 운동원인 56살 정모 씨 등
모두 13명을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