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최근 도입한
'민원서류 택배제'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인·허가 등의 민원이 있을때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민원서류 택배제가 시행되면서
신고증 등의 민원서류를 접수 다음날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달서구청은 오는 6월부터는
신청한 여권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여권교부 택배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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