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의 글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민사부는
"집필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위법"하다면서 재소자 45살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는 정 씨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교도소측이 2003년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운동만 허락하자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교도소측에 2차례에 걸쳐 집필허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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