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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돈받은 경찰간부에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18 17:30: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11차례에 걸쳐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경찰서 전 정보과장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76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고,
사건에 개입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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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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