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복통 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의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올해부터 시행돼
의료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6년 8월 경북의 한 병원에
복통증세로 입원했던 59살 정모 씨가
입원 이틀 뒤 증세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 3 형사 단독 손병원 판사는
의사 38살 장모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간호사 27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C/G]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호사들에게 진통제 투여 지시만 내린 뒤
다음날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해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G]
◀INT▶김상윤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의사와 간호사의 긴밀한 연락체계 수립 등
야간진료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C/G]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다한 상황에서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습니다.C/G]
S/U]고의가 아닌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법부가 종전에 비해
다소 엄한 처벌을 내리면서
앞으로 있을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