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학원강사의 학교수업과
보충수업, 사설 모의고사 등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횟수를 제한하고,
학원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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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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