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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소홀 의사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18 11:40:4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 단독 손병원 판사는
지난 2006년 8월 복통 증세로 입원했다 숨진
59살 정모 씨의 사고와 관련해
이 병원 원장 38살 장모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됐지만
간호사들에게 진통제 투여 지시만 내리고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해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 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병원장 장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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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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