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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회사원 2명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더이상
가벼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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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폭행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치안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불구속 기소되고,
재판에서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는데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4 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반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김모 순경과 우모 경사에게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9살 박모 씨와 54살 임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G]이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C/G]
재판부는 특히,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빈도가 높은
경찰관이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범죄진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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