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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회사원 2명에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16 19:09:38 조회수 0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회사원 2명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4 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반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관 두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9살 박모 씨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빈도가 높은
경찰관이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범죄진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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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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