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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일당에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16 10:58: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손해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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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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