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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용차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15 12:01:2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모 레미콘업체 이사
40살 김모 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었고, 남대구 나들목 대신
상대적으로 먼 화원 나들목을 이용했다고 해서,
최적의 출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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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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