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철 대기환경변화와
갈수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민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단속을 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과
환경관리가 불량하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등이고,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고
위반 업소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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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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