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대부업체 사장 43살 박모 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5살 김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대봉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 놓고
광고 전단지를 뿌려 이를 보고 찾아 온
900여 명으로부터 연 2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1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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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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