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는 남산과 토함산 등
경주 국립공원 지구에서의 나무와
산나물 채취에 대해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동호 회원을 모집해
산나물과 소나무,난 등을 채취해 반출하는
행위를 비롯해 헛개나무와 엄나무 등
약용 식물 등 모든 채굴 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자연 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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