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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선거비용 정산도 일거리

조동진 기자 입력 2008-04-11 18:24:55 조회수 1


법적으로 보전받는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도 보고해야 해
당선자측마다 선거비 정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선자측은 오는 19일까지 법적으로 돌려받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고 6월 8일까지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지불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도
5월 9일까지 보고하고 지역선관위의 실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사에서 불법선거자금이 포착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
당선자측은 정치자금 보고액수와 내용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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