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 장애인연맹은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건물에
승강기나 리프트가 없는 곳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밖에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을 마련할 것'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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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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