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지자체간에
교육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경상북도 교육행정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설립과 교육 유해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급식지원 등에
경상북도와 시.군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교육행정 협의회는
공동 의장인 도지사와 교육감 2명을 포함해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위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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