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4-09 15:39:48 조회수 0

앞으로 화물차를
간선도로나 주택가에 불법 밤샘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물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내일(10일)부터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무기한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불법주차 단속 예고를 받은 뒤
1시간 동안 옮기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고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5일이나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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