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에 발생한
대구 수성동 3가 목욕탕 폭발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건물 위층 헬스장 사장 53살 김모 씨가 숨진 목욕탕 업주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은 연대해서 2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발사고는 목욕탕을 운영하던
피고들의 부모가 기름탱크의 틈새에 대한
마감처리와 기름탱크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채무는 피고들에게
상속됐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9월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인적피해 배상금과는 별도로
영업이익과 부품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8천 1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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