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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확인증 챙겨야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4-09 09:39:45 조회수 1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투표 확인증을 챙겨야 합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을 주고 있는데
투표확인증이 있어야
전국 천 400여 개 박물관과 공원,
공영 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한 사람이 한 번 씩 전국 어디에서나
2천 원 이내에서 이용 요금을 할인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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