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당선.낙선 사례 집중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4-09 09:39:39 조회수 1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
당선과 낙선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시선관위와 경상북도선관위는
당선이나 낙선 사례로 유권자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선 축하회, 낙선 위로회 개최,
자동차 행렬과 무리지어 행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하지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감사인사장 발송,
당선·낙선 벽보와 현수막 게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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