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지급 대상은
65살 이상 노인으로
1943년 9월3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인 노인단독가구는
월 40만 원, 부부가구는 월 64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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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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