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만 70살 이상에서
7월부터는 65살 이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기존 신청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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