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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직원 동원, 수사의뢰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03 20:54:22 조회수 0

경북 영덕 선관위가
울진과 영덕사무소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후보의 회사 직원
53살 임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 등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데도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가지고 다닌 후보의 명함과
주민 연락망 등을 압수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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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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