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대구에 사는 이주민 가정과 내국인 가정의
자매결연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주민 가정 자녀의 90% 이상이
만 12살 미만인 점을 고려해
자녀 나이가 비슷한 가정끼리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을 원하는 내국인 가정은
대구시 자치협력과로,
이주민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등
이주민 지원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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