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북 상주에 있는 모 사찰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소유의
불화 2점을 은닉하는 등 은해사와 동화사 등의
일반동산 문화재 340여점을
개인 사찰이나 신도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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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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