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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 청도군수 징역 4년 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01 11:56: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 49살 최모 씨 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서 3년,
하부조직책 19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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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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