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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조례 공표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4-01 16:23:41 조회수 0

사전 신고없이 화재로 잘못 알 만한 일을 해서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을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119나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행위를 해서
소방차를 잘못 출동하게 했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화재예방조례를 만들어
어제 날짜로 공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화재 출동건수의 37%인
천 300여 건이 오인 출동으로 나타나
소방력 낭비가 심해 이같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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