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 쌀의 품종 순도가
80% 미만이라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포항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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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임도정 공장과 쌀
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의 품종 표시 실태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정확한 품종 표시지도를
병행합니다.
쌀에 대한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생산년도,
중량,품종,원산지표시 등이며 단백질 함량 등은 권장 표시 사항입니다.
품종 순도 80%미만을 단일 품종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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