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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 3명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3-27 08:36:13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영농조합 이사 44살 신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해 10월
대구시 대명동에 영농조합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산삼 재배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만에 18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200여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30억 원 가량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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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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