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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는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
대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8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을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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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확인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확인증은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총선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 박물관이나
국공립 공원,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18대 총선에 처음으로
'투표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INT▶이주방 사무국장/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s/u) "유권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부받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줍니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 때
만 20세 이상이던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지면서
올해 만 19세가 되는 전국의 62만여 명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하게 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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