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18대 총선, 이렇게 달라졌다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3-27 17:25:44 조회수 0

◀ANC▶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는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

대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8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을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확인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 확인증은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총선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 박물관이나
국공립 공원,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금의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18대 총선에 처음으로
'투표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INT▶이주방 사무국장/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됩니다.

(s/u) "유권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부받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줍니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 때
만 20세 이상이던 유권자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지면서
올해 만 19세가 되는 전국의 62만여 명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투표를 하게 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