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가운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달 말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아직 대상자 가운데 만 4천 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당국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입의 '천 분의 오'까지
가산세를 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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