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달 말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3-26 17:33:22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가운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 달 말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아직 대상자 가운데 만 4천 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당국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입의 '천 분의 오'까지
가산세를 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