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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선거조직책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3-26 17:09: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한태 청도군수로부터 8천 200여만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의 선거조직책 65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기소된
55살 김모 씨 등
정 군수의 선거조직책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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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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