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가
국토해양부, 경찰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과적차량 등
고속도로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길이와 폭등 제원 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는 적재 불량 차량 등입니다.
특히 도로공사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중량을 속이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나들목에 적발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차량의 위법행위를 방치한 운송업체에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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