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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오수 방류업자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3-25 06:33:17 조회수 0

경북 문경경찰서는
배출 허용기준치를 2배 이상 넘는 오수를
하천에 방류한 혐의로
찜질방 업주 23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상주에서 대형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하루 오수처리 용량의
3배에 이르는 손님 입장시켜,
배출 허용기준을 2배에서 최고 17배 넘는
오수를 하천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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