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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동원 출마예정자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3-24 18:40:55 조회수 1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총선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직원과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총선 출마 예정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 단체의 정기 산행 때
참석자들에게 400만 원 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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