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고,
주민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자금책인 정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서 4년씩을
구형했습니다.
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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